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중견기업법제17조의6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중견기업법제17조의6 기금의 사용 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다음 조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