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 등 기업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ㆍ절차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2.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판로ㆍ기술개발ㆍ인력ㆍ수출 등의 지원

3. 중견기업이 되면서 신규로 적용되는 규제의 적용 완화 또는 배제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