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역교통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②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22>
③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④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과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4.22>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의ㆍ조정 및 의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⑧ 위원 본인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⑨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광역교통 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⑩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2020.6.9, 2022.6.10, 2022.11.15, 2023.8.16, 2025.4.22>
1.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3의2.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정에서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7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5까지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및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6의2. 제7조의16에 따른 광역교통축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의3. 제7조의17에 따른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사항
7.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의2. 제10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의3. 제12조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8.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
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
9.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③ 광역교통위원회는 제2항제8호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2025.4.22>
④ 제2항제8호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2025.4.22>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3.8.16>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4.22>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2>
④ 분과위원회는 갈등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조정 및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024. 1. 9. 시행분 → 2025. 10. 23. 시행분 · 추가 124어절 · 삭제 28어절
①
2. 갈등조정위원회: 제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갈등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③
④
⑤ 그 밖에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① 대도시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이하 "권역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권역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⑤ 그 밖에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6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22>
1. 권역별 위원회: 제8조제2항 각 호(제3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갈등조정위원회: 제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갈등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4.22>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2>
④ 분과위원회는 갈등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조정 및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