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7조의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역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립한 경우에는 그 광역도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설계에 따라 그 광역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한 세부설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부설계를 수립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세부설계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을 그 광역도로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