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7조의17(환승편의성 검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7(환승편의성 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역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승편의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 결과를 도시철도기본계획, 철도건설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안내용 공고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반영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계획을 승인하려면 환승편의성 검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승편의성 검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계획이 변경되어 환승편의성의 저하, 환승역의 추가 신설, 삭제 또는 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환승편의성 검토를 다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