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도로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제7조의7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조의7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허가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轉用)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10.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0.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개장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공하수도 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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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분 → 2025. 10. 23. 시행분 · 추가 88어절 · 삭제 398어절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 또는 공고 전에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거리, 환승시간 등의 편의성에 대한 검토(이하 "환승편의성 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도시철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철도 또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안 내용의 개요 공고(이하 "제안내용 공고"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승편의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 결과를 도시철도기본계획, 철도건설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안내용 공고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반영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ㆍ수립할 때 환승편의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계획을 승인하려면 환승편의성 검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승편의성 검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계획이 변경되어 환승편의성의 저하, 환승역의 추가 신설, 삭제 또는 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환승편의성 검토를 다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11(준공검사)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도로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11(환승편의성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 또는 공고 전에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거리, 환승시간 등의 편의성에 대한 검토(이하 "환승편의성 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도시철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철도 또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안 내용의 개요 공고(이하 "제안내용 공고"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승편의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 결과를 도시철도기본계획, 철도건설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안내용 공고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반영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ㆍ수립할 때 환승편의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계획을 승인하려면 환승편의성 검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승편의성 검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계획이 변경되어 환승편의성의 저하, 환승역의 추가 신설, 삭제 또는 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환승편의성 검토를 다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11(준공검사)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도로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