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6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22>
1. 권역별 위원회: 제8조제2항 각 호(제3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갈등조정위원회: 제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갈등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4.22>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2>
④ 분과위원회는 갈등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조정 및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024. 1. 9. 시행분 → 2025. 10. 23. 시행분 · 추가 124어절 · 삭제 28어절
①
2. 갈등조정위원회: 제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갈등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③
④
⑤ 그 밖에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① 대도시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이하 "권역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권역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⑤ 그 밖에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6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22>
1. 권역별 위원회: 제8조제2항 각 호(제3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갈등조정위원회: 제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갈등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4.22>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2>
④ 분과위원회는 갈등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조정 및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