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7조의14(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4(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역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한 특별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특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특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과 특별대책의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