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12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역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이하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결과를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교통 개선대책,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