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역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사업 시행지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5. 10. 23. 시행분 · 추가 163어절 · 삭제 26어절

삭제추가
제7조의9(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사업 시행지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7제5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도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23@2025-10-23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사업 시행지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7제5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도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