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11조의5(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역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