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역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ㆍ개발 업무나 교통시설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