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역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4.22>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2>

④ 분과위원회는 갈등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조정 및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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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분 → 2025. 10. 23. 시행분 · 추가 124어절 · 삭제 28어절

삭제추가
제9조의5(권역별분과위원회의 위원회구성 등)
① 대도시권의대도시권 지역적광역교통에 특성을관한 고려하여업무를 대도시권역별로효율적으로 구성되는수행하기 권역별위하여 위원회광역교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권역별이 위원회"라조 및 제9조의6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22>
②1. 권역별 위원회의위원회: 제8조제2항 각 호(제3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갈등조정위원회: 제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갈등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권역별 위원회의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4.22>
③ 권역별 위원회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2>
④ 권역별분과위원회는 위원회는갈등사항의 관할심의ㆍ조정 권역에등 해당하는위원장이 사항에필요하다고 관하여는인정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의결한다조정 및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⑤ 그 밖에 권역별 위원회의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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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23@2025-10-23

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6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22>

1. 권역별 위원회: 제8조제2항 각 호(제3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갈등조정위원회: 제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갈등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4.22>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2>

④ 분과위원회는 갈등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조정 및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