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 제1장 총칙4조
-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 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
-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 제12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 제13조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 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 제17조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 제18조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 제18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 제18조의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 제25조중소기업 일자리평가
-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 제28조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 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 제32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 제34조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 제6장 보칙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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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8>까지 생략
<53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4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27호, 2025. 1.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8>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707호, 2025. 1. 21.>
부칙 <제19730호, 2023. 9. 14.>
부칙 <제19018호, 2022. 10. 18.>
부칙 <제18110호, 2021. 4. 20.>
부칙 <제17628호, 2020. 12. 8.>
부칙 <제1617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925호, 2018. 12. 11.>
부칙 <제15745호, 2018. 8. 14.>
부칙 <제15690호, 2018. 6. 12.>
제2조(성과공유기업의 지원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37호, 2017. 11. 28.>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의6제1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95호, 2017. 3. 14.>
부칙 <제14531호, 2017. 1. 17.>
부칙 <제13864호, 2016. 1. 27.>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7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2308호, 2014. 1. 21.>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8>까지 생략
<44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39호, 2012. 12. 11.>
부칙 <제10789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및 <32> 생략
부칙 <제10703호, 2011. 5.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직업보도교육"을 각각 "전직지원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10532호, 2011. 4. 4.>
부칙 <제10445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7>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및 제38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38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을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234호, 2010. 4. 5.>
부칙 <제10220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685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160호, 2008.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6> 까지 생략
<73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05호, 2007. 8. 3.>
부칙 <제08604호, 2007. 8.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08429호, 2007. 5.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0836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7867호, 2006. 3. 3.>
부칙 <제07705호, 2005. 12.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07171호, 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06975호, 2003. 9. 29.>
제개정이유2026. 2. 1. 시행분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