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때 소기업을 우대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다음 조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