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