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제13조(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