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