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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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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2024-03-15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 · 일부개정 제19730호 조문 51 · 삭제 2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7조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2. 제7조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 제16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개정2026. 2.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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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삭제
    3. 제7조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예고
    1.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2. 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3.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4.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
    5.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6. 제12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7. 제13조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8.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9.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10. 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11.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예고
    12. 제17조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13. 제18조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14. 제18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15. 제18조의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1. 제19조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2.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3.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4.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5. 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6. 제22조삭제
    7. 제23조국제협력 증진
    1.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2.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3. 제25조중소기업 일자리평가
    4.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5.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6.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7. 제28조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8.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9.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10. 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11. 제32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12.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13.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14. 제34조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15.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1.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2.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3.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5.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6.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1.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2.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3.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부칙 3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730호, 2023. 9.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18호, 2022. 10.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10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8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2호, 2018. 12. 31.>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925호, 2018. 12. 11.>

이 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5호, 2018. 8.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0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공유기업의 지원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37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의6제1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95호, 2017. 3.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1호, 2017.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64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7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2308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8>까지 생략
<44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39호, 2012. 12.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9호, 2011. 6. 7.>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및 <32> 생략

부칙 <제10703호, 2011. 5. 24.>

부칙(군인사법) <제10703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직업보도교육"을 각각 "전직지원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10532호, 2011. 4.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5호, 2011. 3. 9.>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7>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0339호, 2010. 6. 4.>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및 제38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38호, 2010. 5. 31.>

부칙(숙련기술장려법) <제10338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을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234호, 2010. 4.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0호, 2010. 3. 31.>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685호, 2009. 5. 21.>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160호, 2008. 12. 19.>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160호,2008.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6> 까지 생략
<73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05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604호, 2007. 8. 3.>

부칙(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604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08429호, 2007. 5. 11.>

부칙(고용보험법) <제8429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08361호, 2007. 4. 11.>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7867호, 2006. 3. 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705호, 2005. 12. 7.>

부칙(고용보험법) <제7705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07171호, 2004. 2. 9.>

부칙(국가기술자격법) <제7171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06975호, 2003. 9. 29.>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4. 3. 15.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한 일자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과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