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①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