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①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