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의료법제33조 다른 법령이 법령제35조의2이 법령제35조의3이 법령제35조의4이 법령제35조의5이 법령제35조의6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다음 조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