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다음 조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