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등편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ㆍ대수선(大修繕)ㆍ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