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ㆍ대수선(大修繕)ㆍ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6.23, 2006.6.12, 2007.2.12,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