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
제15조(적용의 완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적용의 완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등편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