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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