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
제14조의2(교육 실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교육 실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등편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