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등편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