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훼손ㆍ철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설주등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보수ㆍ개선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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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