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
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5. 27.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등편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