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장애인등편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