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장애인등편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조의8(청문)
2단 2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