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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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1>까지 생략
<502>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8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689호, 2023. 8. 16.>
부칙 <제18128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3호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45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422호, 2019. 4. 30.>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외건설 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48호, 2018. 12. 31.>
부칙 <제14956호, 2017. 10. 24.>
제2조(지원공사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지원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원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지원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지원공사의 설립 이전에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지원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지원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13494호, 2015. 8. 11.>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외건설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정 또는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것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로 본다.
부칙 <제12996호, 2015. 1. 6.>
부칙 <제12082호, 2013. 8. 13.>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8>까지 생략
<66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0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4조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198호, 2012. 1. 17.>
부칙 <제11023호, 2011. 8. 4.>
제2조(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는 2012년 5월 30일까지는 "건축사업무신고"로 본다.
②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환경전문공사업"은 2011년 10월 28일까지는 각각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방지시설업"으로 본다.
부칙 <제10250호, 2010.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135호, 2010. 3. 17.>
부칙 <제09856호, 2009. 12. 29.>
부칙 <제09770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8>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545호, 2009. 3. 25.>
부칙 <제09059호, 2008. 3. 28.>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6> 까지 생략
<62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ㆍ제4항, 제10조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8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4조 및 제41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5901호, 1999. 2. 8.>
제2조 (해외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진흥기금에 속하는 재산(債權ㆍ債務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는 권리ㆍ의무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포괄승계한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05815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726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7조 생략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386호, 1997. 8.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기통신공사에 관여하는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5230호, 199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4573호, 1993. 8. 5.>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해외건설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현지법인의 설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외건설업자가 설립하거나 인수한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등에 관한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해외공사수행계획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공사의 도급허가를 받거나 허가신청중인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을 신고한 자로 본다.
제6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건설진흥기금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진흥기금에 속하는 재산(債權ㆍ債務를 포함한다) 및 물품에 관하여 해외건설협회가 가지는 권리ㆍ의무는 건설부장관이 포괄승계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제2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등록의 효력을 잃거나 취소된 때
②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중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③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중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해외공사의 도급허가로 보며"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보며"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④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중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사 및 용역을"을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