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15조의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제15조의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건설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및 시장 전망

2. 주요 국가 해외건설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3.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4.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5.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6. 해외건설 진출에 따른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

7.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