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해외건설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0조(양벌규정)
2단 3
이 법제37조 벌칙
해외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그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해외건설사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8.12.31, 2019.4.30>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한 자
2. 해외공사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자
이 법제38조 벌칙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 후 그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 내에 목적물에 중대한 손괴(損壞)가 생기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30>
이 법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한 자
3. 제28조의15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