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해외건설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8조의16(업무)
2단 1
① 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3.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4.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원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지원공사의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