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16조(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제16조(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건설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1.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건설 수주 실적 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사업자

2.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우수 중소건설사업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을 지정하여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개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③ 우수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④ 우수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