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제28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건설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