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4(자본금 등)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제28조의4(자본금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건설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 <개정 2023.8.16>

③ 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