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6장 해외건설협회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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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외건설 촉진법

제6장 해외건설협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건설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해외건설사업자는 그 권익 보호와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및 해외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1.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3.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회원의 품위 유지

5.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6. 해외건설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7. 해외공사 기자재의 공동구입과 융자ㆍ차관 및 보증의 알선

8.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9.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10.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의 운영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회에 회장 1명을 두되, 총회에서 선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협회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임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