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외건설사업자는 그 권익 보호와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및 해외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1.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3.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회원의 품위 유지
5.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6. 해외건설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7. 해외공사 기자재의 공동구입과 융자ㆍ차관 및 보증의 알선
8.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9.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10.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의 운영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회에 회장 1명을 두되, 총회에서 선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협회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임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