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해외건설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8조(기술개발)
2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공사를 수주한 해외건설사업자에게 그 수주액의 일부를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1.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건설 수주 실적 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사업자
2.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우수 중소건설사업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을 지정하여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개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③ 우수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④ 우수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