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4조(협회의 업무)제6장 해외건설협회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6장 해외건설협회

제24조(협회의 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건설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1.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3.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회원의 품위 유지

5.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6. 해외건설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7. 해외공사 기자재의 공동구입과 융자ㆍ차관 및 보증의 알선

8.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9.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10.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