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해외건설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8조의13(공무원 등의 파견 등)
2단 1
① 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지원공사에 파견할 수 있다.
④ 파견직원이 제28조의16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원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이 법제28조의16 업무
① 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3.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4.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