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11조 ←①이 법령제14조 ←①이 법령제16조 ←①이 법령제19조 ←①이 법령제20조 ←①이 법령제83조 ←①건축법 시행규칙제10조 ←②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이 법령제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이 법령제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건축법 시행규칙제10조 건축허가 등의 … 상위제주특별법제408조 건축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국방시설사업법제8조 국방ㆍ군사시설… 다른 법령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 학교시설의 건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다음 조 제17조의2매도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