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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옹벽은 그 높이가 3m인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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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광고탑의 높이가 6m이면 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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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의 높이가 8m이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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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높이 6m인 것은 광역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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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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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옹벽은 그 높이가 3m인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8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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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광고탑의 높이가 6m이면 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8조① 3호(4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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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의 높이가 8m이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8조①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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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높이 6m인 것은
광역시장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83조①·시행령 제118조① 8호. -
⑤O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8조① 11호.
- 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군수에게 신고하고…→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군수에게 신고하고…
④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높이 6m인 것은 광역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높이 6m인 것은 광역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④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높이 8m 이하인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지문은 6m는 옳은 부분이지만 광역시장이 아닌 구청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2017. 4. 18.〉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1. 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0. 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8. 10.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