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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보칙 제30회 (2019) 37번 #13467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2. 2
  3. 3
  4. 4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5.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은 4m를 '넘는' 것만 신고(4m는 ×); 굴뚝 6m·옹벽 2m·지하대피호 30㎡·철탑(주거·상업 통신용) 초과분 대상.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X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신고 대상(시행령 제118조① 7호).
  2. ②X
    높이 4미터의 옹벽
    신고 대상(시행령 제118조① 5호).
  3. ③X
    높이 8미터의 굴뚝
    신고 대상(시행령 제118조① 1호).
  4. ④X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신고 대상(시행령 제118조① 6호).
  5. ⑤O
    높이 4미터의 장식탑
    높이 4m는 4m를 넘지 않아 대상 아님(시행령 제118조① 3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건축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왜 맞나요?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1. 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0. 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8. 10. 29.]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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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