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조 용도변경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다음 조 제87조보고와 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