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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보칙 제27회 (2016) 38번 수정 반영 #10204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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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4. 4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신고 공작물(시행령 제118조①): 굴뚝 6m,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광고판 4m, 고가수조 8m, 옹벽·담장 2m, 지하대피호 30㎡, 철탑 6m, 태양에너지 설비 5m 초과 등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X
    높이 3m의 기념탑
    4m 이하 기념탑은 대상 아님(시행령 제118조① 3호).
  2. ②X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8m 이하 고가수조는 대상 아님(시행령 제118조① 4호).
  3. ③X
    높이 3m의 광고탑
    4m 이하 광고탑은 대상 아님(시행령 제118조① 3호).
  4. ④O
    높이 3m의 담장
    2m 초과 담장(시행령 제118조① 5호).
  5. ⑤X
    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
    30㎡ 이하 지하대피호는 대상 아님(시행령 제118조① 6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①
기념탑ㆍ장식탑의 신고 기준 높이가 6m에서 4m로 바뀌어(2020년) ①(5m 기념탑)도 신고 대상이 되므로 ①의 높이를 3m로 고치고 해설을 고침(정답 ④ 유지)
  • ① 높이 5m의 기념탑 → 높이 3m의 기념탑
  • 해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m를 넘는 것4.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6m를 넘는 것5.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 6m를 넘는 것6. 주거지역ㆍ…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m를 넘는 것4. 굴뚝 : 6m를 넘는 것(장식탑ㆍ기념탑ㆍ첨탑ㆍ광고탑ㆍ광고판은 4m를 넘는 것)5.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 6m를 넘는 것6. 주거지역ㆍ…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건축

④ 높이 3m의 담장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높이 3m의 담장

2

해설

※ 신고대상 공작물

1. 옹벽 또는 담장 : 2m를 넘는 것

2.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4m를 넘는 것

3.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m를 넘는 것

4. 굴뚝 : 6m를 넘는 것(장식탑ㆍ기념탑ㆍ첨탑ㆍ광고탑ㆍ광고판은 4m를 넘는 것)

5.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 6m를 넘는 것

6.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등 : 6m를 넘는 것

7.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8m를 넘는 것

8.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적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8m 이하인 것

9. 지하대피호 : 바닥면적 30㎡를 넘는 것

10.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3

기타

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