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회원)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3>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다음 조 제7조의2회원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