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무소)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법인 다음 조 제4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