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임원의 선출 다음 조 제17조임원의 임기